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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trueEP | Other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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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단 기술 | 투명하고 심플한 자체 특허 기술 | 실체가 없는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 차용 |
언노운 공격 방어 | 패치 없이 차단 | 패치한 후에야 차단 |
검증 | Since 2006 | 기술, 제품 모두 이머징 수준 |
부하 | 가볍다 | 무겁다 |
기능 | 이거 하나면 내PC 보호는 끝 |
관계 법률 및 규정 | trueEP 기능 | 기능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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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원 「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」 제25조(전자정보 보안조치)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관·유통되는 전자정보의 보안을 위한 조치 「정보화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」 관계기관의 장은 해킹이나 자료의 유출 등 보안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 |
정보유출 방지 | APT공격에 의한 정보유출 방지 |
P2P, 그리드, 파일공유 등에 의한 정보유출 방지 | ||
USB포트 제어(사용불가 혹은 Read만 허용) | ||
블랙리스트 차단 | 유해 프로그램 실행 방지 | |
「국가,공공기관 내부망과 인터넷간 안전한 자료전송 보안가이드라인,국가정보원 2012,2」 전송되는 파일에 대해 전송일시, 파일명, 파일 반/출입 사용자에 대한 포함한 감사데이터 생성 |
보안감사(감사데이터 생성) | 정보 전송 보안감사 |
암호화 정보전송 보안감사 | ||
악성 트래픽 보안감사 | ||
프로그램 실행 보안감사 | ||
SYSLOG 제공 | SYSLOG 형태로 제공 | |
HASH 제공 | 프로세스, 파일 HASH 제공 | |
「악성프로그램 확산 등에 관한 법안」 | 좀비PC방지 | 좀비PC공격 방지 |
악성트래픽 방지 | ||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(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) 정보의 불법 유출·변조·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|
랜섬웨어공격 방어 | 랜섬웨어 공격 방어 |
정보탈취 랜섬웨어 공격 방어 | ||
전자동 스마트 백업&복구 |
EPP(Endpoint Protection Platform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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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ndpoint DLP | ● |
Application control and sandboxing | ● |
Behavioral monitoring of app code | ● |
Port and device control | ● |
Vulnerability assessment | ● |
Enterprise mobility management | ● |
Endpoint detection and remediation | ● |
Full-disk and file encryption | ▲ |
Memory protection | × |
Anti-malware | × |
Personal firewall | × |
EDR(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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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tect security incidents | ● |
Aontain the incident at the endpoint | ● |
Investigate security incidents | ● |
Remediate endpoints to a pre-infection state | ▲ |
trueEP | 통상의 제품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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패치 | 시그니처 및 룰 없음 수시 패치로 인한 업무 방해나 위험 요소 없음 |
시그니처 및 룰 등 수시 패치로 인한 업무 방해 및 위험 요소가 상존함 |
유사 시 조치 | 공격을 실시간 자체적으로 차단하므로 사용자가 나서서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음 |
사고 발생 시 네트워크와 전원을 차단하는 등 긴급하게 대응해야 함 |
예외처리 | 사용자 스스로 예외 처리할 수 있음 | 벤더에게 요청해야 함 |
판단 지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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